뉴스&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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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 (2015.8.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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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5-10-08 00:00 조회11,52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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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전광역시박물관협회는 2014년 법인설립 이후

'대전광역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'안을 대전시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.

그 결과, 대전광역시박물관협회와 대전시청 문화재종무과에서 추진하여

지난달 8월 14일 사립박물관뿐만이 아닌 대전광역시 등록박물관을 아우르는

'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' 안이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.

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, 교육, 운영, 인력 등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앞으로도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(사)대전광역시박물관협회 사무국 / 옛터민속박물관 T.042-274-4008 F.042-274-43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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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

(제정) 2015-08-14 조례 제 4521

1(목적)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·예술·학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다.

3(책무) 대전광역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·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4(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) 대전광역시장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·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.

1.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
2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

3.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5(법인 등 지원) 대전광역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 <조례 제4521, 2015.8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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